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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기술자료 건축물의 "복도"가 피난 및 소화활동에 사용된다는 법적근거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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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9-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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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조항

1.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이 조항은 “복도”가 피난시설의 일부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피난 및 소화(소방활동)의 통로로서 기능해야 함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됨.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난시설 등의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또는
    피난시설 등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여기서 “피난시설”에 복도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복도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이 쌓여 소방대나 인명대피가 어려워지는 것이 금지 대상임.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여러 조항에서 복도, 통로, 출입구, 계단 등이 피난계단/직통계단/피난안전구역 등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상세히 규정됨.
    예를 들어,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등이 있음.
 
 *한 복도의 유효너비, 설치 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 복도가 단순한 통행 목적을 넘어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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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복도등은 피난과 소화활동에 필요한 공간임을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고 이를 훼손하거나 변경,적재물을 쌓는 행위등은
  소방시설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으며, 법금과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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