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동주택의불량 소방시설보수업체선정관련 협조요청(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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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경우 500만원이 초과하여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국토부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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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_불량_소방시설_보수업체_선정관련_협조요청국토부_1751881888682.pdf (24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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