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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 및 샘플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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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5-03-12 16:42

본문

관계인은 관할소방서장의 행정조치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에 이견이 있을경우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 적절치 아니하거나/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1. 국민신문고

 2. 국민권익위원회

 3. 감사원 등에 해당 내용으로 국민의 의견(민원)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등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관한소방서장과 위의 기관(3)에 별첨됨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서식인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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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견제출관련서식) ①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요지등의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1호,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㊹부터 <6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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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공공서비스혁신과) 044-205-2412

제6장 행정지도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첨부된 서식을 이용하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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