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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 및 샘플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관련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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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25-01-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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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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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① 영 제25조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 첨부화일 참조)에 기록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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