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기술자료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작동) 및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법령 및 지적사항보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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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을 종합,작동점검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다만, 소방점검을 실시하는 보조인력가 소방안전관리업무로 전산보고된 경우에는 그러지아니하다.
이 경우 소방점검과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업무가 분리되어 진행이 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서써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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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제25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률 시행영 제34조 (해석 포함)
다만, 소방점검을 실시하는 보조인력가 소방안전관리업무로 전산보고된 경우에는 그러지아니하다.
이 경우 소방점검과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업무가 분리되어 진행이 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서써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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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제25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률 시행영 제34조 (해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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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률 시행영 제34조 해석 포함.hwp (81.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13 1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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