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기술자료 아파트 옥상에 입주민의 개인물품을 적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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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이 피난장소로 지정된 경우, 입주민이 개인 물품을 적재하는 행위는 소방 관련 법령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며, 과태료뿐 아니라 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위반 유형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난시설 유지·관리)
제16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에 “피난시설을 변경하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포함되어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위반 시 과태료: 「소방시설법」 제61조
- 제16조 제1항 위반 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52조 별표 10에 따르면: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300만 원
3. 과거 사례 참고: 개정 소방법
- 복도·계단 등에 물건을 놓거나 옥상 출입구를 폐쇄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최대 180만 원 부과
- 옥상 출입문 폐쇄 시 최고 200만 원 과태료, 시정명령 불이행 시 징역 또는 벌금 가능
<경기이슈>아파트 적치물 과태료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0108270071183?utm_source=chatgpt.com
결론 및 권장사항
옥상 피난장소에 개인 물품을 적치하는 것은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누적되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소방서에 즉시 알리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민 전체의 안전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관련 법령 및 위반 유형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난시설 유지·관리)
제16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에 “피난시설을 변경하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포함되어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위반 시 과태료: 「소방시설법」 제61조
- 제16조 제1항 위반 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52조 별표 10에 따르면: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300만 원
3. 과거 사례 참고: 개정 소방법
- 복도·계단 등에 물건을 놓거나 옥상 출입구를 폐쇄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최대 180만 원 부과
- 옥상 출입문 폐쇄 시 최고 200만 원 과태료, 시정명령 불이행 시 징역 또는 벌금 가능
<경기이슈>아파트 적치물 과태료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0108270071183?utm_source=chatgpt.com
결론 및 권장사항
옥상 피난장소에 개인 물품을 적치하는 것은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누적되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소방서에 즉시 알리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민 전체의 안전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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