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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기술자료 고시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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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8회 작성일 25-01-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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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은 연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근생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이경우 고시원은 숙박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가스누설경보시는 숙박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에만 소방시설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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