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기술자료 고시원의 분류
페이지 정보
본문
2.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은 연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근생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이경우 고시원은 숙박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가스누설경보시는 숙박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에만 소방시설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고시원은 연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근생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이경우 고시원은 숙박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가스누설경보시는 숙박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에만 소방시설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 이전글공사업을 면허가 없는자에게 도급하면 1년이하, 1,000만원 벌금 25.04.08
- 다음글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시 작성서류와 내용 25.01.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