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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기술자료 다중이용업의 종류 및 다중이용업중 종합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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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8회 작성일 24-07-08 17:06

본문

제2조(다중이용업)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
    가.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목욕장업
  5.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영업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노래연습장업
  7.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
  7의4.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
  7의5. 안마시술소
  8.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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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상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공부할 수 있는 시설,숙박,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안마시술소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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