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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기술자료 증축 용도변경에 따른 자체점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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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1,484회 작성일 24-04-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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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배포용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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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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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님의 댓글

박수진 작성일

경기북부본부에서는 증축으로인한 소화전이나 발신기추가는 최초점검대상아니라네요. 그전에 없다가  처음 신설되는것만 해당입니다.
관할소방서에서  안내를 잘못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