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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기술자료 옥내소화전이나 밸브실앞에 적재물이 있어요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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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6회 작성일 23-10-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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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 옥내소화전 앞에 적재물 방치하여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경우
 
 2. (스프링클러)밸브실앞에 적재물을 방치하거나, 밸브실내에 적재물로 인하여 소방대가 수동으로 스프링클러를 기동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3. 소방활동에 필요한 통로등에 적재물을 방치하여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4. 옥외소화전, 상수도소화전 인근에 적재물등을 방치하는 경우
 
 5. 화재수신기(가스계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을 포함한다)의 수신기설치장소에 출입이 어렵거나, 내부의 적재물로 화재수신기에서 소화설비등을 수동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6. 제연설비의 부속실 및 이에 연결된 통로 및 거실을 폐쇄하거나 적재물등으로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7. 기타 이와 유사한경우

 상기와 같은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에 근거하여 『동별률 제50조(벌칙) 1항』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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