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기술자료 소방지원활동(오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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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본조신설 2011. 3. 8.]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2015. 7. 24.>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1. 30.]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본조신설 2011. 3. 8.]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2015. 7. 24.>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1. 30.]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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