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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소방시설 하자에 대한 소방지적사항 보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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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22 11:56

본문

소방시설을 점검하면서 소방준공후 하자기간이 남아있는경우
  하자 내용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자"가 기간내 처리를 못하는 것을
  우려하여 지적내용을 누락하거나, 지적내용이 소방서에 보고된 경우에
  기간내 처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회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 하자관련 지적사항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전달하여
      관할소방서 민원부서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에 의한
      하자처리 내용을 접수하여 주실것을 메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하자가 포함된 지적사항은 (순수?)지적사항은 소방시설법에 의하여 접수되어야
      하므로 조치요함으로 표시하시고, 하자사항은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00월00일에 000이 민원부서에 접수하였으로 하시고 소방시설공사업상의
    하자사항이므로 지적사항이 아님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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